국회보건복지가족위윈회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9일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정부가 백신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신종플루 백신 조달을 위해 맺은 구매의향서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내정 간섭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향서는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이나 사건 등에 대해 GSK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면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향서는 제3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한국정부가 법적 안전보장장치를 GSK에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했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내정 간섭적 성격이 있는 요구"라며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GSK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 언제든 백신을 팔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구"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문구까지 수용하고 의향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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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의향서는 일개 다국적 제약사에 불과한 GSK에 우리 정부가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제라도 이런 굴욕적인 백신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