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야간 학원 교습 단속에 이어 개인 과외도 밤 10시 이후 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 학원교습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교습나 개인 과외교습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법에 규정된 학원 및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를 추가하고 교습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했다. 정해진 교습시간을 위반할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