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도곡동 P아파트 102동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 전용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비를 지급하라"며 B건설과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102동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이 입주한 뒤 마루가 들뜨고 발코니 천장과 옥탑, 난간 등에 균열이 생기자 보수비와 위자료 등 7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