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하자보수비, 건설사가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0.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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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곡동 P아파트를 시공한 A건설이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비를 입주민들에게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도곡동 P아파트 102동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 전용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비를 지급하라"며 B건설과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신적 손해에 따른 가구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 102동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이 입주한 뒤 마루가 들뜨고 발코니 천장과 옥탑, 난간 등에 균열이 생기자 보수비와 위자료 등 7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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