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DTI 규제 확대, 9일 하루 비었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10.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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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8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이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의 돈줄이 더 줄게 됐다.

-이번 조치의 내용은.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 보험사를 비롯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회사 전부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이다. 종전에는 수도권 지역의 은행에 대해서만 DTI 규제가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DTI 적용을 받게 된다. 또 LTV 규제도 강화됐다.

-업권별로 DTI 규제가 차이가 있나.
▶DTI 규제는 업권별 차이가 없다. 서울 50%, 인천 경기 60%로 지역별 차이만 있다. 은행과 똑같은 규제 수준이다. 다만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권의 경우 아파트 가격에 따른 일부 비율 차이가 존재한다.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55%, 인천 경기는 65%로 5%포인트 가량 비율이 높다.



-강화되는 LTV 규제도 비슷한가.
▶보험사의 경우 10년 이하 아파트와 10년 초과 담보가액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50%로 LTV가 강화된다. 담보가액이 6억원을 밑도는 10년 초과 아파트는 종전처럼 60%가 유지된다. 주택은 3년 이하만 LTV가 강화된다. 상호금융 등 나머지 금융회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LTV사 60%로 낮아지고 주택에 대해선 현행(70%) LTV가 그대로 적용된다.

-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12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시행일전 금융회사와 대출 상담을 완료, 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에 대해선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종전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물리적으로 9일 하루가 남아 있는 셈이다.

- 예외는 없나.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 금융기관 대출 합산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전제에서다. 이주비, 중도금 등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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