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은행과 보험사 같아졌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10.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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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2일부터 DTI 규제 2금융권으로 확대

다음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도 강화된다.



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기는 이번이 세 번째. 지난 7월7일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를 하향 조정했고 지난달엔 은행권에 대한 DTI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조치의 시행 시점은 12일부터다. 다만 그 전에 금융회사와 상담을 완료해 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에 대해선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풍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리스크 관리와 함께 다른 권역의 대출이 증가하는 아비트리지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권의 DTI가 규제가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50%, 인천 경기 지역은 60%다. 현재는 강남 3구에 대해서만 40%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 수준이다.

LTV도 낮아진다. 보험사의 경우 현행 60%에서 50% 이내로 강화된다. 결국 은행과 보험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준이 같아지면서 대출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기존 LTV 규제가 없었던 여전사도 60%% 규제를 새롭게 받게 된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대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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