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의 시행 시점은 12일부터다. 다만 그 전에 금융회사와 상담을 완료해 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에 대해선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방안에 따르면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권의 DTI가 규제가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50%, 인천 경기 지역은 60%다. 현재는 강남 3구에 대해서만 40%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 수준이다.
LTV도 낮아진다. 보험사의 경우 현행 60%에서 50% 이내로 강화된다. 결국 은행과 보험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준이 같아지면서 대출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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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기존 LTV 규제가 없었던 여전사도 60%% 규제를 새롭게 받게 된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대출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