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비투기 지역에 대한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보험사 60%, 나머지 금융회사 70%에서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대출이 늘어났다"며 "비은행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LTV도 낮아진다. 보험사의 경우 현행 60%에서 50% 이내로 강화된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기존 LTV 규제가 없었던 여전사도 60%% 규제를 새롭게 받게 된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대출은 제외된다. 시행일은 12일이지만 그 전에 금융회사와 상담을 완료해 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에 대해선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