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턴키 1차분의 실시계획 승인 요청부터 승인까지 단 8일만에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난 9월29일~30일까지 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추진본부, 지방청), 그리고 공구별 용역사'가 한 자리에 모여 실시계획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합동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최소한의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전시 군사작전과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승인과정에서 승인자인 국토부가 사업시행자(지방청, 수자원공사)와 함께 합동팀을 만들어 실시계획서류를 함께 작성해 주는, 사업승인자와 시행자가 '협작'을 했다며 문제삼았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실시계획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을 전면 배제한 졸속 승인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정이며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MB식 밀어 붙이기 행정의 표본"이라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시킬 수 없고, 국회가 이를 용인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원회 이름으로 12일 예정된 착공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