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차, 신청→승인 8일만에 '뚝딱'"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9.10.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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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기초자치단체 의견수렴 배제, 불법 TF 구성"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4대강 턴키 1차분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불법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턴키 1차분의 실시계획 승인 요청부터 승인까지 단 8일만에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난 9월29일~30일까지 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추진본부, 지방청), 그리고 공구별 용역사'가 한 자리에 모여 실시계획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합동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최소한의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전시 군사작전과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실시계획 승인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이상 걸린다"며 "하지만 이번 승인절차는 이달 1일 수공이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 9일 국토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고, 12일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승인과정에서 승인자인 국토부가 사업시행자(지방청, 수자원공사)와 함께 합동팀을 만들어 실시계획서류를 함께 작성해 주는, 사업승인자와 시행자가 '협작'을 했다며 문제삼았다.



또 국토부가 송부한 공문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지자체 협의를 광역단체장까지만 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는 수자원공사법 10조(실시계획의 승인)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주장은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실시계획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을 전면 배제한 졸속 승인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정이며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MB식 밀어 붙이기 행정의 표본"이라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시킬 수 없고, 국회가 이를 용인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원회 이름으로 12일 예정된 착공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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