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4%인 51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는 조건부 가입권유 행위로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조건 △우대금리 및 대출거래 등 기존조건을 유지하는 조건 △신규대출 허용조건 △만기도래 회사채의 연장조건 △종업원들에게 우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조건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
퇴직연금 가입기업들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사후관리서비스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융기관별로 보면 보험사는 총 15건의 사후관리서비스 중에서 11건의 서비스를, 증권사는 4건의 서비스를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사후관리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가입기업의 약 59.7%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에 가입한 기업 중 60.7%,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은 61.3%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험사에 가입한 기업은 30.3%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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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의 고유부문(대출 등)과 신탁부문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규를 보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사후관리서비스 부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만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적·연금계리, 재정건전성 검증 등 근로자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