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부지 미등기시 처벌 면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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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기등기 시기 토지소유권 확보 이후로 개선

알박기 방지를 위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제한물권 설정을 위한 부기등기 시기가 토지소유권 확보 이후로 미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알박기 방지 등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대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과 함께 해당 대지에 대한 제한물권설정 금지를 위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대지 확보 때까지 부기등기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부기등기 의무 및 처벌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대지에 대해 부기등기 설정 시기를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이후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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