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부통산투기에 대해 용납 안하겠다"며 투기근절의지를 직접 강조했다.](https://thumb.mt.co.kr/06/2009/10/2009100714244701513_1.jpg/dims/optimize/)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분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어떠한 투기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민주택이나 임대주택, 전세주택 등을 정부가 나서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그런 일을 해야 하고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국세청, 지자체, 경찰 등 대규모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난달 7일부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에 대한 투기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해당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청약통장,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날부터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에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해선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기간과 5년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전입은 원천 차단된다.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불법 전매, 전대 등 실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지구지정일(6월3일)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한 경우는 각종 지장물, 영업보상 및 이주, 생활대책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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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5개 단지 총 2089가구 가운데 295가구의 불법 전매, 전대 등 의심사례에 대해 성남시에 통보하고 정밀 실사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 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광고'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할 경우 3년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할 경우 사고 판 사람들 모두 통장가입과 당첨을 아예 금지시켰다.
국토해양부 이충재 공공주택건설본부 단장은 "보금자리주택이 진정 집없는 서민들이 살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투기가 발을 못 붙이지도록 단속체계를 강화,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처벌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