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단계(작성계획서-평가초안서-평가서)로 돼 있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2단계(평가초안서-평가서) 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첫 단계인 작성계획서 제출 규정을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자가 고시된 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 규정에 따라 평균 13개월 걸리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5개월가량 줄어 전체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