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금 내면 바보, 버텨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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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비롯해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버텨 탈루된 금액이 한 해 최소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된 금액은 8423억원에 달했다.



이 중 6.4%에 이르는 539억원은 시효완성, 이른바 납세자가 내지 않고 5년 이상 버텨서 법적으로 거둘 수 없게 된 금액이었다.

지방세 뿐 아니라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법정부담금 역시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명제가 적용된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환경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통·소비 부문의 시설물 소유자나 경유자동차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오염을 일으킨 이가 이를 해소하는 비용을 내라는 원칙)을 적용해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3년 이래 지금까지 총 87억9800만원이 불납결손으로 처리됐다.

이 중 59억9000만원 역시 시효완성으로 거둘 수 없게 된 금액이다. 전체 불납결손 처리액의 68%에 이른다. 이 중 12억6400만원은 시설소유자가 내지 않은 금액이다. 나머지 47억2600만원은 경유자동차 운전자들이 안 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제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독촉을 수차례 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를 가압류하고 이를 강제처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몇 년간 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체납액이 수십 만원 선에 불과한데, 자동차를 강제처분하기가 어려워서 손을 쓸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뿐 아니라 대기배출부과금 불납결손액 2억4100만원 중 7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의 불납결손액 13억4900만원 중 1400만원도 시효완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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