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된 금액은 8423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뿐 아니라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법정부담금 역시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명제가 적용된다.
이 중 59억9000만원 역시 시효완성으로 거둘 수 없게 된 금액이다. 전체 불납결손 처리액의 68%에 이른다. 이 중 12억6400만원은 시설소유자가 내지 않은 금액이다. 나머지 47억2600만원은 경유자동차 운전자들이 안 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제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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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독촉을 수차례 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를 가압류하고 이를 강제처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몇 년간 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체납액이 수십 만원 선에 불과한데, 자동차를 강제처분하기가 어려워서 손을 쓸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뿐 아니라 대기배출부과금 불납결손액 2억4100만원 중 7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의 불납결손액 13억4900만원 중 1400만원도 시효완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