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 추진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10.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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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고 공소시효를 늘리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법무부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무기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 동안 400여 명이 전자발찌를 찼으며 이 중 1명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은 0.25%였다. 이는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5.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 부착 기간을 대폭 늘리고 부착 대상 범죄도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ㆍ강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또 현재 15년인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과 형벌 강화 등이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를 감안, 공소시효 연장을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성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확대 시행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의 개정을 소관 부처인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처방을 주문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실무진이 다양한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확대와 사회적 격리 등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방'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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