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시효 버텨 안낸 지방세, 지난해 539억"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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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유정 민주당 의원

#사례. 경기 이천시의 J씨는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아파트 신축 등 사업을 시행, 이윤을 챙기고 폐업했다. 이같은 방법을 거듭해 그가 체납한 지방세는 취득세 등 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데다 그의 회사가 유령회사여서 체납처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2008년 한 해에만 8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4096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총 세입(43조5497억원)의 7.5%에 달하는 규모다.

체납사유로는 △납세자의 납부기피(30.4%, 1조373억원) △소송 중인 체납액(23.4%, 7977억원) △무재산(19.7%, 6728억원) △법인부도 또는 국외이주 등 기타원인(18.8%, 6396억원) △거소불명(7.7%, 2622억원)가 있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한 금액은 8423억원에 달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을 이유로 징수가 어려워 결손처분한 경우가 65.7%(5532억원)로 가장 많았다. '재산평가액 부족 등 기타원인'이 23.8%(2006억원)로 뒤를 이었다. '5년 시효완성'으로 거두지 못한 금액도 539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장기적으로 체납한 이른바 '고질 체납자'는 전국에 걸쳐 3만5076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약 절반에 달했다.

고질 체납자는 서울이 1만25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9215명) 경남(2295명) 부산(1783명) 대구(1363명) 등 지자체도 체납자 수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중 독촉 압류 공매 등 방법으로 징수한 금액은 총 체납액의 11.1%(1717억5800만원)에 불과하다"며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이ㅠ는 재산은닉, 납세기피 등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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