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 폐기물 불법처리 여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10.06 11:15
글자크기

서울시, 환경법규 위반 대형건설 공사장 18개소 적발

석면함유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섞어 배출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 폐기물 처리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내 46개 대형건설 공사현장의 환경법규 이행실태를 단속한 결과 18개 사업장(39%)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15개 사업장 관계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사업장은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단속 결과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배출한 행위가 6건 적발됐고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씌우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12건 단속됐다.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한 사례와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수시설을 허가 없이 운영한 경우도 각각 1건씩 있었다. 공사장 부대시설인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나오는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석면의 보관·배출기준을 위반한 행위도 3건 적발됐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분류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할 수 없지만 철거 과정에서 혼합돼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대형건설 공사현장은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위반 사업장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