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은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영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또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아동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와 담판을 해서라도 늘려라"고 말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캐나다에서는 약물을 써서 화학적 거세를 한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의 후유증, 정신적, 신체적 치료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실명공개가 이뤄지고 전자발찌법도 도입됐다"며 "지금의 법을 충실히 이행한 뒤 나머지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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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 위원장은 "가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영'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나영이 사건이란 명칭을 쓰는 데 신중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