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김씨는 지난 1일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상담을 받았으며 고소여부는 아직 통보받은바 없다"고 5일 확인했다.
"사진을 게시한 누리꾼 300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던 김씨는 이날 확인을 요청하자 "고소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 안산시에서 조모씨(57)가 등교중이던 나영(가명·7) 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나영 양은 대장과 항문, 생식기의 80%가 영구소실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 조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12년의 징역형과 7년간의 전자발찌부착, 5년간의 신원공개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범죄의 흉악무도함에 치를 떠는 한편, 조씨의 신원을 캐고 나섰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씨의 얼굴이라며 김씨의 사진을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