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현장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기준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철거공사 감리자 지정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개정을 건의했지만 법령개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두 사안 모두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기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가 진행 중인 법률안에 근거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자칫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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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어도 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완성되지 않은 법률안에 따라 정부정책을 시행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들 2가지 방안 외에도 △주민감시단 운용 △서울시내 건물의 석면지도 작성 △석면농도 상시 모니터링 등 철거현장에서 석면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현장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