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방지대책, 조기 적용 논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10.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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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철거공사 정비사업에 '감리자 지정' 등 의무화 하기로

서울시가 철거공사 시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철거주체를 시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추진방안을, 향후 철거신고를 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철거공사 현장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기준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5일 철거공사에도 주택처럼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철거업체 선정권한을 시공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신고 되는 모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에 이를 적용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철거공사 감리자 지정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개정을 건의했지만 법령개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철거업체 선정권을 시공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 추진과정에서 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사안이지만 이 역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두 사안 모두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기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가 진행 중인 법률안에 근거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자칫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어도 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완성되지 않은 법률안에 따라 정부정책을 시행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들 2가지 방안 외에도 △주민감시단 운용 △서울시내 건물의 석면지도 작성 △석면농도 상시 모니터링 등 철거현장에서 석면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현장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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