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한심한 실태다. 모럴 해저드가 공무원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정현 의원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수당 부당 수령이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부, 사법부, 302개 공공기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부당수령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을 전액 환수조치했고, 징계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수당 수령은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중 직계존속은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 수당을 받거나 이중수령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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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공납금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급한다. 하지만 가족관계 변동, 취학 사항 변동 등이 있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태연히 타 쓰는 사례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