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주택밀집지, 일률적 재개발 조례 무효"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10.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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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20년이 넘은 건축물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재개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최모씨 등 경기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등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허가 건축물 여부는 묻지 않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계획 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산정 과정에서 철거가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건축물 경과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준공연도 기준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경기도가 2007년 3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안양시 냉천지구 12만㎡와 새마을지구 19만㎡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안양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내주자 소송을 냈다.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의 요건 중 한 가지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지정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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