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 건설·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했는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했는지 △덮개를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 활성화로 건설폐기물 처리물량이 증가하고 건설폐기물차량 운행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신문식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25톤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주변 운전자가 적재물 낙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실정”이라며 “우선적으로 건설폐기물 차량에 표시토록 한 회사명,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부터 시작해 준법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