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없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10.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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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없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이 집중 단속된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 건설·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했는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했는지 △덮개를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 활성화로 건설폐기물 처리물량이 증가하고 건설폐기물차량 운행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10대 중 6대가 처리기준을 위반하면서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식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25톤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주변 운전자가 적재물 낙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실정”이라며 “우선적으로 건설폐기물 차량에 표시토록 한 회사명,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부터 시작해 준법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10월 중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11월부터는 채증을 통해 사법조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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