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가격, 지자체 격차 최고 6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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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가격, 지자체 격차 최고 6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 차이가 최고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제출한 '2009년 기초단체별 수도요금 가격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수돗물 가격 산정제도를 전면 개선해 수도요금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 정선에서 수돗물 1㎥(톤)당 요금은 1364원으로 경북 청송(207원/톤)에 비해 6.6배 더 높았다.



수돗물 1톤당 1000원 이상의 요금을 책정한 기초지자체는 정선을 비롯해 전남 완도(1255원) 경남 통영(1092원) 경기 가평(1075원) 강원 영월(1073원) 경기 안성(1044원) 강원 평창(1022원) 충북 증평(1008원) 등 8곳에 달했다.

반면 청송을 비롯해 충남 계룡(277원) 경북 군위(357원) 경북 구미(419원) 등 27곳의 기초지자체는 수돗물 1톤당 500원 이하의 수도요금만을 지불하고 있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수도요금 격차가 확연했다. 수돗물 1톤당 요금은 강원도가 791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752원) 경남(729원) 울산(703원) 전남(702원) 등 지자체가 뒤를 이었다. 톤당 수도요금이 가장 싼 광역지자체는 대전(476원) 대구(487원) 서울(411원) 광주(523원) 제주(593원) 등 지자체가 꼽혔다.

권 의원은 "수돗물 가격이 낮은 10개 기초지자체의 수도요금이 지난해 대비 평균 2원이 늘어난 반면 수돗물 가격이 높은 10개 기초지자체의 수도요금은 평균 6원이 증가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별 수도요금은 상수원수 취수형태, 수도시설 규모 및 급수지역 분포 등에 따른 정수 및 급수시설의 공사금액과 수도사업자의 경영형태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므로 지자체별 가격 격차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돗물은 공공재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6배 이상 격차는 심하다"며 "수돗물 가격이 높은 대부분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가계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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