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 혐의 제로원인터 대표 검거 나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10.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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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진경준)는 2일 40여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인 제로원인터랙티브 대표이사 왕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해 9월 회사 계좌에서 28억원을 인출해 사채를 해결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왕씨가 지난해 7월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 140억원을 동원했으며, 이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왕씨가 지난달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왕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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