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출알선 1억수수' 대부업자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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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대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상호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대부업자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2월 박모씨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A상호저축은행에서 21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 결국 대출이 부실로 이어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금융거래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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