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준호)는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거액을 빌려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동티모르 자원개발 전문업체인 L사 대표 계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씨는 지난해 7월 코스피 상장업체인 '옵티머스'사를 인수하기 위해 건축업체 W사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계씨는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옵티머스사 경영권을 인수하고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