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임원, 13개 건설현장서 77억원 빼돌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10.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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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명 불구속 기소 수사종결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전ㆍ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원에 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와 안씨는 1998년 7월 ㈜효성 건설부문 사장과 이사를 지내면서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고, 2007년 5월까지 77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현장의 관리소장 등 임직원들에게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라고 지시, 남은 돈을 다른 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 12개 아파트와 1개 대학 캠퍼스 등 회사의 주요 공사현장에서 215회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송씨 등이 횡령한 돈을 개인 계좌에 넣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지위 보전을 위한 활동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 받았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제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과 지난 22일 두 차례에 걸쳐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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