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나영이 사건은 참담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7)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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