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건설 고문ㆍ상무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09.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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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수)는 30일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와 같은 회사 상무 안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과 지난 22일 두 차례에 걸쳐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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