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의원들 "'나영이사건' 법원판결은 국민감정 배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9.30 18:45
글자크기

진수희 "성폭력 범죄자 만취상태 감경사유는 말도안돼"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한 일명 '나영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들이 30일 "사법부 판결은 국민감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들고 일어섰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을 선고받았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나영이 사건' 범죄자가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이 감안돼 감경사유가 됐다는 것에 무거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성폭력은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평생 멍에처럼 짊어지게 하는 범죄로 그 해악성은 이루말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 성폭력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까지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전자발찌 제도 확대 시행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심리·약물치료를 통한 성범죄 의지 근절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제도 확대 △상습 성폭력 범죄자 격리수용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여성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의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감정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순진무구한 아이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사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성폭력 상황에서 음주는 감경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로 다루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어떤 범죄보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가장 엄한 형벌로 다스려 재범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