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범인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계속제기되고 있다.
30일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범인 조모씨(57)의 실명과 주소 등이 포함된 글이 떠돌기 시작했다.
"올해 4월 1심형을 받고 항소 중인 조씨를 교도소 수감당시 만났고 정황으로 봤을 때 동일인물"이라며 실명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 수원지법 1심 판결문 원문이라며 범인의 이름과 거주지가 포함된 내용의 글도 유포됐다.
범인 조씨를 사형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높다.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이 참에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을 만천하에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조씨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4일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