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탄원글 "우리모두의 딸" 나영이母 오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09.09.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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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박모씨의 글이 '나영이 어머니가 올린 글'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박모씨의 글이 '나영이 어머니가 올린 글'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50대 남자가 9세 여아를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가명)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나영 양 어머니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글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진 '나영이 어머니 글'은 지난 29일 새벽 박모씨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하지만 이 글은 나영이 어머니가 올린 글이 아닌 '다른 어머니'의 글로 밝혀졌다. 김철균 대통령실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은 "글을 올린 박모씨와 통화했으나 나영 양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비서관은 "이번 사건을 안타깝게 여긴 누리꾼이 청와대에 호소글을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청 관계자도 "글을 올린 박모씨는 나영 양 어머니와 다른 이름"이라며 박씨가 '나영이 사건'을 가슴 아프게 여긴 누리꾼임을 확인했다.



박씨는 '엎드려 읍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며 사형을 주장했다. 박씨는 "그날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나영이를 봤다. 참혹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며 "12년형은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성폭력범의 사진을 모든 초등학교 및 공공기관에 게시하고 6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청원했다.

박씨의 글은 누리꾼에 의해 '나영이 어머니가 쓴 글'로 알려져 포털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퍼져나갔다. 글 초반에 "우리 모두의 딸 나영이"란 표현과 병원에서의 정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나영 양은 등굣길에 만취한 조모씨(57)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조씨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4일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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