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하지만 사실이다. 미국 성범죄자 정보공개 사이트 '패밀리 와치도그(Family Watchdog)'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아동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다.
↑ 미국 아동 및 성인 성범죄 피의자 신원조회 사이트.
이 사이트는 '미리 아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정보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유·무료 사이트 수십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서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 강제추행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청소년 성폭행 사범, 처벌이 불가한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얼굴, 성명, 나이, 주소, 실 거주지, 직업, 직장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성범죄자의 신원조회는 범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사는 시민에 한해 가능하다. 그것도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직접 찾아가 열람신청을 해야 한다. 신원정보도 단순 열람만 가능할 뿐 출력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때문에 아동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 지난해 말 잔혹한 성폭행을 당한 9살 나영(가명) 양이 범인을 연상하며 그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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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특히 아침 등굣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아동 성범죄자의 신원공개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