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도입…기술·사업투자자 세제혜택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9.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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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녹색인증'이 도입돼 인증을 받은 기술과 사업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30일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특정 기술 또는 사업업(프로젝트)이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녹색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정부는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녹색 기술이나 프로젝트와 연계된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녹색 투자를 쉽게 구별할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녹색기술·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녹색기술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을 대상으로 인증이 이뤄진다.



먼저 인증 평가기관에서 녹색성과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 대상으로 추천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녹색기술 인증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인증 기술 범위는 산업의 발전 추세와 사회적 요구를 분석해 매년 갱신된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을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주기로 했다.

녹색프로젝트 인증은 녹색기술과 녹색 제품을 이용해 에너지·자원 투입이나 온식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 87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금융계에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별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감안해 녹색프로젝트 인증은 '사업의 녹색성' 위주로 평가가 이뤄진다.

정부는 녹색기술 인증서 신청 접수 및 발급 창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녹색인증서는 소관 부처 장관 명의로 발급한다. 인증·확인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수수료는 녹색기술은 100만원, 녹색사업은 150만원이며 녹색기업 확인은 무료로 해준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오는 12월중 녹색인증 운영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인증을 받을 경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외에 기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보증, 마케팅, 수출 지원 측면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기존 인증제와 달리 녹색인증제는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녹색 투자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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