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100% 당첨되려면…"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9.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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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특별공급, 생애최초 등 우선순위 살펴야

"보금자리주택 100%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당첨될까."

보금자리주택 청약자들의 최대 고민거리다.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돼 조금이라도 당첨확률이 높은 곳에 청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별로 유형이 세분화돼 있어 수요자들은 청약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청약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순위보다 '지망'이 우선, 지망선택 신중해야=이번에 공급되는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등 4곳의 보금자리 시범구역은 최초로 다중 지망신청이 가능하다. 지망별, 단지별, 주택신청형별로 구분해 신청해야 한다.

1~3지망 순서로 단지별로 최대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만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51㎡형과 59㎡형 만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지망에 세곡 A1단지 84㎡형을 신청했다면 2지망에 세곡 A1단지 74㎡형에 넣을 수 없다.



선정순위는 지망이 우선하고 지망내 경쟁시 순위, 순차 등에 따라 뽑게 된다. 1지망 내 2,3순위자가 2지망내 1순위자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이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적용된다.

즉 1지망 내에서 먼저 청약저축 순위 경쟁을 벌이고 동일 순위면 당해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만큼 우선 공급된다. 미달 물량은 1지망 타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가고 이후 2지망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해당 거주지역을 1지망으로 써야 유리하다.

"보금자리주택 100% 당첨되려면…"
▶3자녀 특별공급은? 배점 같으면 자녀수→세대주 연령 많아야=3자녀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대신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당락을 좌우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점수가 안정권에 드는지 확인 후 청약해야 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가 해당된다.

배점 산출 방법은 △자녀 수 50점 △세대구성 10점 △무주택기간 20점 △당해지역 거주기간 20점으로 배정된다. 거주기간 산정방법은 세대주가 당해지역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로 계속해 거주한 기간으로 따지면 된다.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으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 수록, 세대주의 나이가 높을 수록 우선권을 준다.

3자녀 특별공급에서 떨어진 사람 중 청약저축 1순위 자는 3자녀 우선공급에 청약하면 된다. 지망 중 경쟁이 있을시 청약저축 순위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보금자리주택 100% 당첨되려면…"
▶ 신혼부부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자→자녀수 많으면 우선권=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자로서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때 부부 중 1인의 월평균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순위는 혼인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결혼한 기간이 짧을 수록 유리하다. 청약자격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혼인기간이3년 초과 5년 이내다. 동일순위에서 겨룰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자녀수가 동일하면 추첨으로 뽑는다.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지망→청약저축 순=청약저축 1순위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된다. 다만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3년 이상 주민등록상 노부모를 세대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 부모의 집을 처분해야 청약가능하다. 당첨자 선정은 지망선택이 순위보다 우선한다. 지망 중 경쟁이 있을시 청약저축 순위에 의해 가린다.

무주택세대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납입횟수 60회 이상,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선정되고 이후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고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 순서로 당첨된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은 '로또'… "운에 맡겨라"=신설된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청약자격만 갖춰지면 추첨으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짧고 납입횟수가 적어 당첨확률이 낮았던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대신 청약자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처음 실시되는 만큼 저축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10월9일까지 그 차액을 추가납입하면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기혼자로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게 관건이다.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여야 한다.

▶일반공급은 청약저축액으로 승부=일반공급은 저축총액이 많고 납입횟수가 많아야 우선권을 갖는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는다. 1순위라도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로 △저축액 12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월납입금 60회 이상 납입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떨어지면 '본 청약'을 노려라=만약 사전예약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미달되면 본 청약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공급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내년 본 청약으로 그대로 이월된다. 만약 청약접수 결과 남은 물량이 있다면 본 청약에 도전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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