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 당첨자, 예약포기 하면?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9.09.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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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Q&A

국토해양부가 30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7일부터 본격적인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예약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 방식으로 풀어본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와 기존 청약 방식의 다른 점은
-사전예약방식의 주택공급은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함으로써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며 부대·편의시설, 내부설계, 마감재 선호를 조사·반영하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공급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과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가입자만이 청약 가능하다.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에 따른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순위'를 기준으로 해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지역별 거주자 우선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지망순위나 청약 등 기타순위에 관계없이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만큼 우선 공급하며 당해지역 거주자 신청이 미달할 경우 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3자녀이상 특별공급물량의 지역별 배정기준 및 물량은
-수도권에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시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특별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우선공급(노부모, 3자녀)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포함되나.
-우선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자동 포함해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한다. 다만 특별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예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지역 1년의 기간동안 예약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생업등의 사정으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약 포기자는 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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