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전체 445개 정비구역의 '정보공개실태 모니터링' 결과 20.5%인 91개 구역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는 법정 공개항목"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합에 대한 불신과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공개의무를 위반한 91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소관 자치구에 내역을 통보, 행정지도를 유도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는 홈페이지 형식이 185구역(52%)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카페 형식이 167구역(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구역은 블로그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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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정보 공개량은 미미하고 공개된 정보도 일부에 불과하다"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당 정비구역의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공개된 정보의 양적, 질적 측면과 홈페이지 일반사항 등으로 구분해 실시됐다고 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