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송충현 기자 2009.09.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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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을 2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해운회사에 주는 운송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89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이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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