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소주' 대표 징역 4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9.28 17:37
글자크기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및 공동강요)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 심리로 열린 언소주 대표 김성균(4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1)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들은 해당 언론사들의 주된 수입원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고 광고 비중이 큰 업체를 선정해 광고를 중단하라고 위협했다"며 "논조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을 폐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비자 운동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비자 운동이라 해도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유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와 언론,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징역 4년을 구형하느냐"며 "이것이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는 이어 "언소주의 목적은 특정신문의 폐간이 아니라 왜곡보도를 시정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언소주의 행위가)그렇게 국가 안위에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사형에 처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언소주는 정치적 단체도, 어떠한 이익단체도 아닐 뿐 아니라 단지 소비자들이 모여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적법한 소비자 운동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 광동제약을 찾아가 '조중동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 총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광동제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언소주 회원들이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8월 검찰은 광고주들에게 전화로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언소주 회원 등 24명을 무더기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이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