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청약 관련 '3가지 궁금증'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9.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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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사전예약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요자들의 궁금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미 알려졌지만, 복잡한 청약자격 요건과 분양가 등에 대해선 여전히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사전예약과 본 청약 분양가는 다르다?=수요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분양가다. 통상 청약단계에서는 확정 분양가가 제시된다. 이번에 첫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은 내년 12월 본청약보다 1년 2개월여 앞서 시행되는데다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분양가가 변동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에서 제시되는 분양가는 확정가라고 밝혔다. 국토부 한만희 토지주택실장은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아 땅값 산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변동분에 대해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전예약과 본 계약의 분양가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강남 세곡ㆍ우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기준으로 1150만원, 하남 970만원, 고양 850만원대로 제시됐다.



◇사전예약 당첨자, 광교신도시도 청약할 수 있다?=사전예약 당첨자가 광교신도시나 영종신도시 등 다른 지역에 청약은 가능하다. 하지만 중복 당첨될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 당첨은 무효로 된다.

또 특별공급 자격기준에 따라 당첨됐지만 계약 단계 이전에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는 당첨이 무효화될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이탁 과장은 "보금자리주택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 자격기준을 유지해야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예를들어 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이 됐지만 사별이나 이혼을 했을 경우 무주택자 자격만 유지된다면 당첨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사전예약 청약 복잡하다?=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의 70%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통해 청약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분 15%, 3자녀 특별공급 5%, 3자녀 우선공급 5%,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10%, 생애최초 특별공급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무주택자에게 청약과 당첨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하지만 예비 청약자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반응이다. 콜센터와 홍보관 등을 활용하면 본인의 자격기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9082)에는 83명의 도우미가 배치돼 있으며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경기도는 수원홍보관, 서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KBS 88체육관에 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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