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량조작 재활용부과금 회피, 대형마트 3곳 적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9.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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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 배출량을 속여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해 온 대형마트 3곳이 적발됐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2006~2007년 출고량 조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 3곳이 적발됐다"며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5억3000만원, 42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했고 나머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1억2100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재활용부과금 제도란 △재활용이 용이하거나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폐기물을 △생산·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이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량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양만큼 재활용처리에 드는 비용을 물리는 제도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법적지위를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이 환경자원공사로부터 넘겨받아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출고량 기획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업체는 2006년 무색 단일재질 페트(PET)병의 출고량을 15톤으로 신고하고 재활용부과금 277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실제 출고량은 신고치의 약 40배인 604톤이었다. 이 업체는 1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약 9700만원의 부과금을 적게 냈다.

특히 A업체는 부과금 징수대상인 무색단일재질 PET병의 출고량을 축소해 오다가 2007년에는 아예 부과금이 징수되지 않는 유색단일재질 PET병 품목 출고량으로 합산해 신고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업체가 2007년에 내지 않은 부과금은 1억5600만원에 달했다.

B업체의 경우에는 2006~2007년간 재활용부과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자원공사 조사결과, 이 업체는 1억2100만원의 부과금을 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는 단일용기·트레이 품목의 출고량을 412톤 줄여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1억6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도 내지 않았다.


권 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A업체는, 이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을 생산·유통·사용·폐기하는 등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겉면에 표시하는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하고 쇼핑용 비닐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제공하는 등 평소 친환경경영을 표방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영국에 본사를 둔 대형유통업체와 국내 굴지의 그룹사가 제휴해 만든 B업체도 탄소표지제도와 쓰레기봉투의 쇼핑봉투 제공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겉으로는 친환경기업을 표방하는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가 출고·수입실적을 조정해 의무이행량을 축소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해당 기업 관계자를 불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업체 입장도 듣고, 보다 실효성 있게 제도가 정착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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