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방지 행정력 총동원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09.09.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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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 예정지역 내 투기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대규모 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투기행위 신고 보상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통장을 사고 팔 경우 청약통장을 무효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달 들어 위례신도시 예정지에서 7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이나 철거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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