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9.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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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보금자리·신도시와 수도권 그린벨트 투기단속강화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범정부차원에서 보금자리ㆍ신도시와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투기단속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투파라치'의 포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해당 지역에 CCTV를 설치해 투기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거래된 청약통장는 원천 무효화시키고 사고 판 사람들의 청약통장 재가입도 아예 금지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정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관계기관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투기행위가 땅값과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그린벨트 행위제한 제도 및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및 실수요자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시키기로 했다.

현지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된다. 또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보상전문 브로커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사기 피해 사례집'을 발간,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관련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키로 했다. 불법거래된 청약통장는 원천 무효화시키고 이를 사고 판 사람들의 청약통장 재가입도 아예 금지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광고행위도 금지된다.

지자체 단체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 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현재 지구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투기단속 실적도 공개했다.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지난 22~24일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개 단지 총 2089가구 가운데 295가구(14%)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과를 성남시에 통보해 거주자확인 및 임차권 양도승인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 한 뒤, 불법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임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주택법 제41조제4호에 따라 불법전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또 지난 7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실태 △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등도 집중 단속·점검한 결과 위례신도시에서 불법시설물·가축반입 등 7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지자체에 고발하거나 철거 조치했다.

아울러 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에 대해 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투파라치' 시행과 함께 24시간 현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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