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세금포탈시 최고 3배 벌금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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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할 경우 최고 15억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정부 의결을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 대변인으로 나선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종전 조세 포탈범에 대한 처벌이 벌금을 적게 추징하고 징역기간을 길게 규정한 것을, 벌금을 많이 추징하는 대신 징역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포탈죄의 기본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했다.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해 조세를 포탈할 때는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금품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을 뇌물액의 10배까지 물리도록 했던 당초 입법예고안은 '뇌물액의 2배~5배'로 하향조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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