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공임대 295가구 불법전대 의심(3보)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9.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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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성남시 합동 실태조사 결과‥정밀조사 실시후 고발조치

경기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 전대행위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포착됐다.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지난 22~24일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개 단지 총 2089가구 가운데 295가구(14%)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계약자 명단과 지자체의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및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대조·확인한 결과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불법전대 의심가구(추정) 295가구 가운데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 전입사례가 142가구 △임차인과 제3자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 전입사례가 153가구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법 전대행위 이외에 임차권 양도 승인과정에서 부실한 점도 일부 발견됐다. 양도승인은 입주 후에나 가능하지만 입주일 이전에 양도승인한 경우가 2건, 양도신청 사유(타 지역 사업장 이전 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가 1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결과를 성남시에 통보해 거주자확인 및 임차권 양도승인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 한 뒤, 불법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임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주택법 제41조제4호에 따라 불법전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실태 △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등도 집중 단속·점검한 결과 위례신도시에서 불법시설물·가축반입 등 7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지자체에 고발하거나 철거 조치했다.

아울러 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에 대해 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투파라치' 시행과 함께 24시간 현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주택 입주 이전 임차권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다"며 "임차권 양도승인과정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임대사업자 및 양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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