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60% 징계완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9.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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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족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직자의 60%에 대한 징계가 완료됐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의 수도 536명에 달했다. 이 중 이미 퇴직한 이를 제외한 232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완료됐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쌀 직불금을 본인이 부당수령하거나 이를 신청한 공직자 1653명 중 1496명(90.5%)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취해졌다. 539명이 징계를 받았고 957명이 경고·훈계처분을 받았다. 157명은 이미 퇴직했거나 공직임용 전에 수령했다는 이유로 조치가 불가능해 불문조치됐다.



가족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거나 신청한 공직자 1335명 중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공직자 298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진행됐다. 30명이 징계를 받았고 268명은 경고·훈계 처분을 받았다. 가족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사항을 사전에 몰랐던 1037명은 불문처리됐다.

본인 및 가족을 합쳐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직자의 수는 총 2988명에 달했고 이 중 1794명(60%)가 징계·경고 처리됐다. 또 공직자 본인과 가족이 부당수령한 쌀 직불금의 96%(18억7100만원)이 환수됐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중 64%(1909명)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종사자 중 지방에서 근무하는 이들까지 더하면 지방거주자만 82.2%(2456명)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3급 이상 고위직 12명이었고 일반직 및 특정직 4·5급은 439명이었다. 6급이하(1793명)와 기능직(344명) 등 하위직 공무원이 전체 부당수령자의 71%(2137명)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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