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엔 멀고도 어려운 '보금자리 청약'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9.27 16:36
글자크기
서민엔 멀고도 어려운 '보금자리 청약'


"청약제도가 복잡해서 신청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특별공급유형이 그리도 많은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접수하기 힘들겠네요."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약유형에 따라 자격이 세분화 돼있고 청약방법도 복잡해 서민들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음 달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하남 미사 4곳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좋은 위치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관심이 높아진데다 이번부터 근로자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마련돼 청약제도에 변화가 생겨서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청약자격, 방법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약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운데다 개별조건에 따라 일일이 상담을 해주기엔 역부족이다. 정확한 분양가, 공급물량 등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다보니 상담원들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봐야 안다"고 대답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재테크 인터넷 카페에는 상담의뢰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고 싶은데 청약자격이 되느냐""다자녀, 생애최초 특별공급유형에 둘 다 해당되는데 어느 곳에 신청해야 유리할지 궁금하다"는 문의가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은 장애인·유공자 외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근로자생애최초 등이 있다.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사전예약)분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들에게 공급물량의 20%가 특별공급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약저축 1순위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청약가점제로 저축액과 저축가입 기간이 짧아 당첨확률이 적었던 젊은 가구를 배려한 조치다.

대신 기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소형(60㎡ 이하) 30%를 특별공급하던 물량이 15%로 줄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아이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젊은 부부들의 경우 청약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인 결혼 5년 미만 부부들의 경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 청약자격이 중복 해당되는 가구가 많아 고민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액, 통장가입기간 등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에 청약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약수요자들은 "청약할 자격이 된다고 해도 공급물량에 따라 청약할 곳의 경쟁률, 지역순위 등도 살펴봐야 해 골치가 아프다"고 말한다.

한 청약수요자는 "이동통신사에서 각자 통화유형에 따라 설문조사 후 알맞은 요금제를 알려주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보금자리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