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자바우처' 비리 의혹 복지부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신수영 기자 2009.09.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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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바우처'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 1명의 비리 정황을 포착, 복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10층 사회서비스정책과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고 PC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검찰은 전자바우처 사업에 활용되는 전자카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한 금융기관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황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와서 전자바우처와 관련한 서류를 가져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며 "제도가 막 도입됐던 지난 2006년~2007년의 자료"라고만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사건은 하급직원 1명의 개인비리일 뿐"이라며 복지부의 조직적 비리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복지부가 3~4년 전부터 복지비 횡령과 부정수급을 막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제도로 2007년 4월 도입됐다. 지금도 바우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난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자바우처는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이용권'을 말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공급자)에 지급되던 서비스 이용료가 전자바우처를 통해 수요자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복지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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