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위해 부순 집은 건물? 토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9.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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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부동산브리핑]마포구, 정비구역 '토지분 재산세 부과' 개선 건의

서울의 한 구청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를 건물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구청이 제안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모든 단지의 토지분 재산세가 현행 체계로 부과될 때보다 감소하게 된다. 서울 마포구는 지난 23일 관내 재개발 지역인 "아현 3,4구역의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 체계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142조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허물어진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주민이 납부할 세금이 2~3배가량 올라간다는 것.

실제 아현 제3,4구역 주민 A씨의 경우 지난해 30만8500원이 부과됐던 재산세가 올해의 경우 74만2920원으로 2.4배 증가했다.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이 아닌 토지' 즉 나대지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올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7만9192필지 중 4만8085건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그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판단, 전년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A씨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행 체계로 부과한 74만2920원에서 훨씬 줄어든 46만2750원이 된다. 구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를 나대지로 규정해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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