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국장)은 25일 기자와 통화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노법)의 관련조항을 구체화하거나 '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에 관련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등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노법 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유형에 대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이 법 규정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행안부 법무부 노동부 장관 공동 명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에 담은 민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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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장도 25일 오전 KBS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과 공무원노조법(공노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규정이 애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정치활동 금지규정 하나만 가지고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규정과 경합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정치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을 '정치적 행동'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