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 혐의 대우조선해양 전무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09.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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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5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하청업체의 공사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회삿돈 횡령 경위와 자금 용처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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